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치권은 7일 한 목소리로 3·9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투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 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이미 하루 4만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볼 때,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는 수십만명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일(다음달 4~5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자가격리자는 오는 9~13일 거소투표(우표투표)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한 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활용해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는 아니지만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을 때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으면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 투표 종료(오후 6시) 전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다.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현행 선관위 지침 상으로는 전혀 없다. 방역법상 확진자에게 특별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거소투표 역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오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도 철거된 이후이기 때문에 투표에 이용할 수 없다.
또 투표일 하루 전(8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경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사례를 준용하면 지자체에서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자가격리자의 투표 신청을 받았다고 했다.
여야는 이런 선관위 방침이 헌법상 보장된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일 4만명에 육박하고 재택치료자도 10만명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 추세대로면 3월9일 확진자가 수십만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투표하게 할 것인지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3월 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