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현장투표’ 추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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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현장투표’ 추진 난항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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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열고 코로나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늘려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기면서 당초 이날 정개특위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관위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투표·사전투표 종료일, 6시 이후 확진·격리자 투표’를 골자로 하는 시행 의견을 발표하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85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야와 선관위가 확진·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방향성에 의견을 모아가는 듯했던 분위기는 정개특위에 뒤이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엇박자가 감지됐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회의에서 ‘오후 6~9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냐’는 질의에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선관위는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정개특위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요구 안대로 3시간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약 2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런 반대 의견에 따라 오후 이어진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는 결론을 맺지 못하며 공전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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