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는 22일 시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는 일몰제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 일원 개발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울산형 숙의민주주의 1호’로 불린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1일 야음근린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되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야음근린공원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개발과 존치를 놓고 환경단체와 주민 등 사이에 갈등이 확산됐고, 지역 정치권까지 뛰어들게 되자 시는 미래비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론화를 거쳐 야음지구 문제를 해결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해 8월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사의 권고에 따라 갈등조정협의체 성격을 지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종 결과물을 도출키로 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이날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녹지·공해 등 사안별로 격론이 오가며 예정했던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긴 경우가 다반사였다.
주민 대표와 시·구의원, 산업단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자료 검증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했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마지막 회의에서 끝장토론을 열고 합의문을 도출키로 했다.
합의문은 권고 성격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이에 민관협의회는 LH에 합의안 수용 여부를 서면 질의했고, 수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민관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LH가 제시한 녹지 비율을 상향하는 안과 완충녹지를 확대하는 방안 등 대략적인 합의 내용은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아직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소수 의견도 합의문에 담는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합의문이 도출되면 이를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송 시장은 합의문을 검토한 뒤 국토부와 LH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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