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빅2’ 울산 대선공약 분석]울산 실정과 괴리 ‘맞춤형 한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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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빅2’ 울산 대선공약 분석]울산 실정과 괴리 ‘맞춤형 한방’ 없어
  • 이춘봉
  • 승인 2022.02.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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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 내부를 관통하는 특성 때문에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울산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켰는데, 일장일단이 뚜렷한 반면 과감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포인트 개발 vs 포괄 제도 정비

이재명 후보는 중구 장현첨산단업단지와 연계해 개발제한구역인 시례지구 일원의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례지구 내 한센인 거주지인 성혜마을의 열악한 환경은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 장현첨단산단과 연계한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비슷한 맥락에서 중구 공약으로 도심부 개발제한구역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도시 균형 성장축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해제 총량을 확대, 전국 최하위인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현행 30만㎡ 이하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해 충분한 가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 현안 사업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 환경등급 1~2등급지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한센인 복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위해 시례지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도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맞춤형 공약인 셈이다.

윤 후보의 공약은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 포괄적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도시 균형발전 저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장단점 명확

두 후보의 공약은 일장일단이 있다.

우선 이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반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특정 지역에 한정된 공약이어서 국토부 등과 조율할 경우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지엽적 성격을 지닌 만큼 파급 효과가 국한된다는 약점이 있다.

중구 공약인 도심부 개발제한구역 문제 해결은 명확한 이행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택지 공급을 고민하자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수도권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윤 후보의 공약은 울산시 건의 과제와 사실상 일치한다. 공약이 이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촉발돼 도시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문제는 공약이 이행되더라도 실제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달린다는 점이다.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하더라도 지금처럼 국토부 문턱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제 권한 내 면적이라도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될 경우 중 원형보전 등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등급 1~2등급지가 다수이며, 개발 가능한 3~5등급은 비정형적으로 산발 분포해 1~2등급지를 포함시키지 않고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의 해제 사안은 중도위 심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적다는 우려가 나온다.



◇확실한 한방은 부족

두 후보의 공약은 각자의 특색이 뚜렷한 반면 확실한 한방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울산 맞춤형 대안으로 평가받는 전면 해제 같은 과감한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일고 있다.

두 후보의 스탠스는 다른 시도와 현격히 다른 울산의 입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개발 가능한 곳과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엄격히 구분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울산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조언을 꾸준히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뒤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환경평가 1~2등급지를 개발할 경우 같은 규모의 대체지를 지정하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방안도 나온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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