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유죄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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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유죄판결 파기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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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실형)가 선고된데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방실침입,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가게 현금출납기에서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4월 자신이 묵고 있는 고시원 등에서 다른 거주자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 현금, 시계, 옷, 운동화 등을 훔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울산지법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 상태에서 1·2심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A씨가 기소된 뒤 등록 주소로 공소장과 소환장 등 서류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수취인불명(표기 주소에 적힌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등 사유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첫 재판이 A씨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 연기되자 ‘공시송달’(일정 기간 서류 게시 후 송달로 간주) 절차를 거쳤다. 이후에도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6개월이 지나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게 한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을 적용해 지난 2020년 4월29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도 A씨가 출석하지 않아 같은해 11월27일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2심 선고 후 약 9개월여가 지나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A씨는 구속됐고, 상고권 회복을 청구해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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