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울산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처분된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은 이륜차(오토바이) 382대, 차(대형트럭, 특수차 포함) 102대 등 484대에 달한다.
대부분의 차량은 공단 내·외부 도로와 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돼 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된다.
지난 1월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14대가 무더기로 발견돼 주민들의 신고로 강제 처분되기도 했다.
일선 담당자들은 공단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하며 차량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무단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범죄 악용 우려 등도 있어 주기적인 단속과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다.
무단 방치 차량은 일반적으로 민원 신고 접수 뒤, 담당자가 자진 처리 안내 스티커 부착,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확인을 거쳐 철거가 진행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할 때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고의성이 보이면 검찰로 송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버려진 차량 대부분은 번호판이나 차대번호 등이 훼손된 경우가 많아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무단 방치 차량 1대 처분에 통상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시로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기에 행정력 누수가 상당하다. 처리를 위한 견인비 지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단 방치돼 강제 처분되는 차량은 경기에 따라 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차량 무단 방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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