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 나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심사(경선)에서 10%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15%를 감점키로 했다. 이는 현역의원 출마에 대해 ‘패널티’를, ‘탈당 후 출마’를 감행했던 전력이 있는 인사에겐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범수(울주), 이채익(남갑)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10% 감점 처리가 확실시 된다.
이준석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천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했다. 감점 원칙은 이날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무소속 출마자 패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 패널티에는 찬성 6명·반대 1명이었다.
또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선 2회 이상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 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 당 공천경쟁에 뛰어든 예비주자들은 물론 기초단체장 공천 경쟁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 토론회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늦어도 다음주부터 후보 공모에 이어 서류·면접심사, 경선관련 여론조사 실시 등 빡빡한 스케줄과 맞물려 실제 토론회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위원장은 오는 4월1일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당 지도부는 또한 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내정하고 오는 24일까지 10~15명의 공천관리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밖에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각각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이다.
자격시험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시행키로 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자격 시험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을 묻는 시험으로 정치권에 최초 도입된다.
이 대표는 “돈 공천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인 공천이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아주 강한 등급 기준을 부여해 지역구 공천도 시도당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격시험 결과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자격시험은 상대평가가 되는 것”이라며 3등급(기초의원)·2등급(광역의원) 미만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