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울산의 선택]여야,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극적 합의, 울산시의원수 19명 변동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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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울산의 선택]여야,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극적 합의, 울산시의원수 19명 변동없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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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왼쪽부터).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의원 지역구 정수는 19명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원의 경우 시군구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2배수를 기본정수로 한 656명인데 이미 현 의원수가 690명으로, 더는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2021년 10월 기준 인구가 112만4613명이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19개로 나누면 평균 5만9910명”이라면서 “3대 1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구 상한(평균 150%)은 8만8785명이며, 인구 하한은(50%) 2만959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울산 북구 제1선거구(8만9728명)와 울주군 제2선거구(8만9077명)는 인구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거구 신설 또는 읍면동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오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날 합의문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영남,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를 선정하고 충남은 양당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울 4곳 중에 민주당 지역구 2곳, 국민의힘 지역구 2곳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중 한 곳이 제 지역구인 성북갑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 아니겠느냐”며 “4~5당이 의석을 확보해 의회 구성이 된다고 해도 다당제 운영이 민생, 풀뿌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거꾸로 여러 당이 중앙당과 연계해 정치 행위를 볼모로 지역 민생이 표류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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