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김 총장의 사퇴를 놓고 격한 공방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김오수 사퇴배경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격한공방
‘예비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김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강행 추진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 하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 국민에게 끼칠 해악이 얼마나 클지를 김 총장이 너무도 잘 알기에 사직서 제출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김 총장에 앞서 이복현 부장검사, 김수현 통영지청장, 김정환 부장검사 등 세 명의 검사가 이미 사직 의사 표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우리 사회나 검찰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