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 및 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의회 웹사이트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 신설, 연간 공개계획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권고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 공개했으나, 공개 항목과 내용이 의회별로 달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2020년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했으며 이후 일제조사와 정책연구,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 회의 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및 의안 발의 건수 등 의회 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 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공개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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