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불안 급한불은 껐지만 공급 확대 등 장기적 대책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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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시장 불안 급한불은 껐지만 공급 확대 등 장기적 대책 뒤따라야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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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1일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공급확대 등 장기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생 임대인의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단기 주택공급 촉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합리화를 통한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도 함께 내놨다.

또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오는 7월31일로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을 위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오는 8월부터 우려되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전셋값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전세의 월세전환도 가속화됐다. 갱신권 만료 임차 수요와 이사 철 수요까지 맞물리면 8월 이후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 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향후 전세 물량 공급과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지속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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