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800만원을 넘어섰고, 분양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 분양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기준 울산지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은 ㎡당 546만원으로 전년 같은달(442만원)보다 104만원(23.5%) 올랐다.
5월 기준 3.3㎡당(평당) 분양가는 1802만원으로, 34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6억1268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해(4억9592만원)보다 1억1676만원이 더 필요해지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5.85% 상승했으며, 울산지역 상승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처럼 울산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정부가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등 분양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재가격 인상이 반영되도록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고분양가심사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전체 단지에 적용된다.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이 비교 기준이 되는 만큼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0.5~1.0%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도 개편됐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정비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개최 등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다.
특히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 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로 반영한다.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도 바뀌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자재가격 급등 시 비정기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가 기존 대비 1.5%에서 4.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가 많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 효과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땐 분양가 이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분상제 적용 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간다면, 장기적으로 미적용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고분양가심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가 이미 상당 부분 오른 만큼 분양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양가격이 올라가면 분양을 망설여 온 건설사업자들이 본격 분양에 나설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공급물량이 충분히 확보돼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