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비노조와 단협 체결로 공무직 처우개선...행정직 상대적 박탈감·재정부담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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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비노조와 단협 체결로 공무직 처우개선...행정직 상대적 박탈감·재정부담 우려 제기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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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공무직 직원 등 처우 개선 등 내용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교육청 재정부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 조리외 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8시간, 청소원 6→7시간)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병가일수 확대(25→60일)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협을 체결했다.

단협 체결로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됐으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행정직 공무원은 “이번 처우개선을 급여로 환산할 경우 하루 통상임금 10만원으로 했을때 방학중 16일 160만원, 설연휴 3일 30만원, 병가 35일 350만원 등 낮게 잡아도 최소 600만원 가량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증에 따른 업무 증가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무직 처우개선과 임금 인상이 자칫 시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은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70%, 사업비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직 직원들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세수가 줄면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인건비 부담이 결국 사업비 축소 등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휴가의 경우 휴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휴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사용했다고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일부 임금인상은 있으나 600만원 가량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비약적인 논리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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