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 내 전체 기업의 67.2%가 2023년 최저임금 인상 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세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상의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9.5%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5.9%, 서비스업이 44.7%,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60.2%, 100인 이상이 57.1% 등으로 나타나 업종, 규모와 무관하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23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에 대해 전체의 59.5%가 ‘인상’이라 답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2~3%이내’가 31.6%, ‘1%이내’ 18.3%, ‘4~5%이내’ 8.7% 순이다.
이처럼 울산지역 기업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45.1% 기업이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인력감축’을 우려했다. 이어 △제조원가 상승(31%) △제품가격 및 물가상승(16.8%)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채용 축소(35.3%) △생산 효율성 제고(24.8%) △대응방안 없음(24.1%) △기존근로자 인위적 감원(9.0%) △아웃소싱 및 해외이전(4.5%)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48.8%를 차지하는 만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8.2%가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규모·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7.5%) △신규채용자 인건비 지원(21.8%) △각종 정책 지원요건 완화(20.4%) 등이 언급됐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소비·투자의 감소 등 각종 거시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이 고용시장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들이 처한 경제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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