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매거래와 분양은 저조해진 가운데 전월세 거래가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울산의 주택 매매량은 1628건으로 지난해 5월(1957건)보다 16.8%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구(57.8%)를 제외한 4개 구군 모두 전년도 대비 거래량이 급감했다. 울주군이 -35.1%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남구(-31.2%), 북구(-14.8%), 중구(-5.8%) 등도 거래량이 감소했다.
5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7.7%)와 아파트 외 주택(-38.3%) 모두 전년동월과 비교해 거래량이 줄었다.
이처럼 주택 매매량은 크게 감소했지만, 전월세거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울산지역 전월세 거래는 총 5411건으로 전년동월(2195건)보다 146.5% 증가했다. 이는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51.8%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전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임대차 거래(40만4036건) 중 월세(24만321건) 비중이 59.5%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p 가깝게(9.1%p) 뛴 것이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 전달(48.7%)보다 3.2%p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1.9%)보다 10.0%p, 5년 평균(41.4%)과 비교해서는 10.5%p 각각 높은 것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641호로 전달보다 280호(77.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의 미분양 주택 증가 호수가 서울(328호)·경기(303호)에 이어 가장 많았다.
또 올해 들어 1~5월 울산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은 4826호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0% 증가했다.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원자잿값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 착공(-39.5%)과 분양(-37.8%)은 대폭 감소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준공 실적은 2151건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67.9% 증가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