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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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개선을”
  • 이형중
  • 승인 2022.07.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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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국회의원은 4일 “지난해 경찰이 기존 ‘신변보호’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안전조치 대상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안전조치 신청(승인) 건수는 2017년 6924건(6889건), 2018년 9460건(9442건), 2019년 1만3711건(1만3686건), 2020년 1만4825건(1만4773건), 2021년 2만4901건(2만4810건)이다.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위험도가 ‘높음’으로 확인될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있는데, 신변보호 신청이 늘면서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도 △2017년 4532건에서 2018년 5243건, 2019년 7057건, 2020년 6801건, 2021년 1만98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같은 기간(2018년 제외)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중 112나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도 2018년 994건에서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결과 입건(구속+불구속)된 건수도 2018년 169건, 2019년 228건, 2020년 241건, 2021년 96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안전조치가 실행된 이후에 발생한 피해 건수와 사례 등 의원실 질의에 대해 경찰청은 “해당 피해 사례는 별도로 통계관리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안전조치 실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 건수와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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