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0년 10월말께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이 올해 3월 남부서에 접수됐다.
고발장을 제출한 새마을금고 직원 B씨는 당시 고발장에서 “간부 C씨가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위를 이용, 이유 없이 최근 6개월간의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을 강요에 의해 제출하도록 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며 “이에 자체감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감사요청을 했으나 특별한 검토없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이첩해 결국 봐주기식 감사와 강압적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간부 C씨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강요죄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검은 이와 관련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C씨측은 강요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고 측은 “금고가 크게 성장하면서 내부 보안상의 기밀 등이 외부로 자꾸 새어나가 이를 막고자 간부부터 밑에 직원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일부 간부들이 새마을금고 계약 규정 위반과 신축 공사시 불법 수의계약, 업무상 배임·횡령 등을 했다며 5건을 함께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등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5건 모두 불송치 또는 각하 처리됐다.
B씨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이의신청서도 제출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당 금고 측도 B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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