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반환점, 지역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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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반환점, 지역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낮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7.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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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국민의힘·남을) 국회의원
21대 전반기를 국회 상원격인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한 김기현(남을·사진) 전 원내대표는 대표발의 45건, 공동발의 514건을 포함 모두 55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민생법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2020년 11월2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해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수도 울산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법안이다.

지난 2020년 11월6일 통과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율 제고 및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2020년 11월23일 통과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목되는 법안이다. 법안의 골자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10일 통과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은 법안이다.

원내대표당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위해)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원내대표당시 발의, 지난해 11월12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다양한 민생법안을 발의, 현재 소관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법안도 수십건이다.

특정 범죄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강제실종 범죄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법으론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규정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피해자의 구제 등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제37조는 당사국의 법률이나 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더 이로운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기구와 외국의 관행 등을 참조해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는게 김 의원의 구상이다.

한편,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전히 상원격인 국방위에서 활동 예정인 김 전 원내대표는 국가안보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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