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세습’ 등 단협 위법조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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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세습’ 등 단협 위법조항 시정명령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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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63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58개,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5개다.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 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개를 해당 사업장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미만 30개(47.6%), 300~999명 21개(33.3%), 1000명 이상 12개(19.0%)다.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3개(68.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8개(28.6%)다. 2개는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관련이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사 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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