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후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태료 규모는 최대 4500만원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일부 업종의 경우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앞으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명만 선임하면 됐다.
또 앞으로는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새로 등록하려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