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총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을 겨냥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9월15일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8월17일 전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주담대에 한해 적용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와 연계해 45bp(1bp=0.01%p) 낮춰 설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보다 35bp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추가로 10bp 인하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총 3.80~4.00%, 저소득청년층은 3.70~3.90%가 된다.
기존 주담대를 가진 금융기관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인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약 25만~35만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고, 총 대출규모만 25조원으로 편성했다. 신청이 몰려 25조원을 넘어서면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내 국고채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5조원 정도라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했다”며 “이미 고정금리를 받은 차주가 4%에 불과하고 금리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받아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역차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도 내놨다. 연 7% 이상 고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대 6.5%를 넘지 않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만기는 5년으로 초기 2년은 연 5.5%를 넘지 않는 고정금리로, 3~5년차에는 금리·보증료율 합해 6.5% 이하로 유지된다. 차주당 한도는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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