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심판대 오른 국힘 비대위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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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심판대 오른 국힘 비대위 ‘폭풍전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8.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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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17일 법원에 의해 본격 심문이 착수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는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8일, 늦어도 20일 전후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여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8월2일자 최고위원회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당헌 유권해석 등을 의결한 8월5일자 상임전국위원회 △ARS(자동응답전화) 표결방식으로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8월9일자 전국위원회 등 3개 회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고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에 모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비대위 전환과 비대위원장 직무 또한 정지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의 요지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의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미 사퇴 효력이 발생했다.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출석해서 내린 최고위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하고, 당헌상 ‘최고위 기능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했다.

전국위 의결 또한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유튜브 방송 및 전화로 오는 ARS를 누르는 뜻으로 진행이 됐는데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고 반대토론권도 전혀 보장돼있지 않으므로 정당법 32조(서면결의의 금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설령 배 전 최고위원 등이 이미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대법 판례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8월3일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4분의 1 이상의 별도 소집 요구에 의해 8월5일자 상임전국위가 적법하게 소집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기 2년의 당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기 때문에 비상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RS 표결 방식과 관련해 황 변호사는 지난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유튜브 생중계와 ARS 표결을 이용했다고 맞받았다.

황 변호사는 “비대면 회의는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당명개정, 당헌 개정, 당 대표 선출 등 여러 가지로 해왔고 최근 4월 국민의당과의 합당 의결 또한 비대면 회의와 ARS로 진행했다.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에서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제3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의 당헌 유권해석 권한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명시된 예시 외 당 비상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상임전국위에 부여되는 것은 위험하다. 상임전국위도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라 정파 간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파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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