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공익법인의 세무회계 투명성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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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공익법인의 세무회계 투명성 높이기
  • 경상일보
  • 승인 2022.08.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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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이 땅의 어느 누구든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무상으로 이익을 얻게 될 때 영리법인은 법인세로,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로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비영리법인 중 종교·학술·사회복지·의료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게 조세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를 부의 편법 증여나 조세 탈루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한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의혹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검증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공익법인의 관리규정을 세밀하게 개정했다. 의무공시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대상도 확대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도록 했다.

문제는 후원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해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이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회계전문가를 고용하여 장부를 정리하는 법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비전공 담당자들이 어깨너머로 배워 업무를 하는 곳도 상당수이다. 부정확한 장부작성은 물론 세법상 사후관리도 되지 않는 법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한 공익법인들을 종종 보게 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지만 출연받은 농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해당 직원의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사례도 접했다.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에 비해 부당하게 많은 급여를 받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간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은 증가추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울산의 공익법인도 2018년에 448개에서 2019년에는 587개, 2020년에는 613개로 매년 늘고 있다. 공익법인 숫자가 증가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제는 공익법인과 과세당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공익법인 내부에서는 회계 관리와 출연재산 등의 사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야 한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공익법인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회계·세무 분야에 예산을 더 편성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법인의 향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길이다. 과세당국에서는 공익법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산서류와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공익법인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첫걸음이다. 지금도 세무당국에서는 공익법인 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으므로 공익법인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실무자를 상대로 공시서류 작성방법과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사후관리 요건이 위배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안내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 폭탄을 안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불특정다수의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존재는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국가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건강한 존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자체적인 경각심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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