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찾은 울산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 인근 학성로. 폐업한 가게가 골목당 1곳가량 발견됐다.
대부분은 집기를 다 뺀 상태지만 간판까지 철거한 업체는 많지 않다. 폐업한 지 2년이 넘은 곳도 여전히 간판이 붙어있었다.
남구 돋질로 25길의 한 업체 역시 지난해부터 내부 집기를 치우고 텅 빈 상태지만 간판은 그대로다.
김모(59·남구 신정동)씨는 “지난해 폐업한 이후 간판을 관리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면서 “저렇게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가 중부지방처럼 큰 비라도 오게되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근의 상인은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태에서 간판까지 철거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간판 철거에 드는 비용은 평균 30만~50만원 선이지만 면적이나 위치 등이 반영돼 변동성이 큰데다 최근 인건비까지 올라 부담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할 당국에서는 현행법상 간판이 사유물로 분류돼 처분을 강제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는 3년 주기로 갱신할 때 재점검·안전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간판 교체·철거 사업은 신고나 민원 등에 의지하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5월 미신고 간판에 부여되는 불이익 등을 면제해주는 간판 양성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실제 각 구·군에 들어온 신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폐업·노후 간판 등을 인지한 경우 1차적으로 건물주에 철거 요청을 넣고 주인없는 간판은 옥외 광고 협회 등과 연계해 철거하고 있다”면서 “매년 5~6월 풍수해 대비 정비 안내에 나서고 있고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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