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두고 주민-동물단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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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 두고 주민-동물단체 갈등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8.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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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화봉동 일대 골목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놓고 주민과 동물단체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단체 측은 북구가 시행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노상주차장 인근에 무단으로 급식소를 설치해 교통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화봉동 한 골목 노상주차장 옆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길고양이돌봄 봉사회와 지역 주민들 사이 마찰이 약 한 달가량 지속되고 있다.

급식소 플라스틱 가림막 위에는 ‘북구청 농수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대상인 길고양이 급식소이며 북구 길고양이돌봄 봉사회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북구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으로 설치한 것이냐”며 “해당 구역은 주차 라인이라 차량 운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사유지와 주민 거주지에 무단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일면서 북구에 철거 민원이 잇따랐으며, 일부 주민들은 급식소를 몇 차례 엎기도 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봉사회는 지난 21일 급식소를 철거한 뒤 인근 골목 끝자락으로 급식소를 옮겼다.

급식소는 현재 봉사회원들의 거주지 주변 곳곳에 설치돼 있다. 봉사회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봉사회 관계자는 “밥을 먹으러 오는 고양이들을 포획해 북구에서 시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민원으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는 중성화 사업을 위해 민간 길고양이 급식소 조성을 부추기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길고양이 쉼터는 공적 장소에 설치하면 노상 적치물로 불법이다”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청소나 민원이 안 들어오게 주의해달라는 요청만 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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