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문수데시앙’ 분양가 산정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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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문수데시앙’ 분양가 산정 마찰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8.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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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일반분양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율리 문수데시앙 아파트 전경. 입주민들이 분양가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있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인 문수데시앙 2단지 10년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분양가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게 평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바라는 평가액과 감정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재감정이 이뤄지더라도 분양가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울산도시공사와 문수데시앙 2단지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문수데시앙 2단지 10년공공임대주택(250가구) 입주자 중 5년 이상 거주한 희망자에 한해 조기 분양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울주군을 통해 감정기관 2곳을 선정해 전용면적 59㎡와 74㎡ 두 타입에 대해 분양가 감정 평가를 실시했고, 이달 초 감정 평가액을 확정해 각 가구에 통지했다.

하지만 평가액을 통지받은 입주자들은 “너무 높게 감정 평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정기관 2곳은 59㎡는 2억8000만원대 전후, 74㎡는 3억5500만원대 전후로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입주자들은 “59㎡는 2억원 가량, 74㎡는 2억원 후반대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주자들은 1단지와 2단지는 같은 이름의 아파트이지만 실상은 다른데, 1단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태 문수데시앙 2단지 민간분양전환추진위원장은 “1단지와 2단지는 설계와 자재, 시공 등이 다르게 건축됐다. 주차대수도 2단지가 훨씬 적고, 발코니도 확장형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분양가를 1단지 기준에 맞춰 감정 평가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입주민 임시총회를 열고, 시청과 군청, 도시공사에 이의 신청은 물론 집단 민원 제기 등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군청에서 지정한 2곳의 감정기관에서 한 것이며, 1·2단지의 건축자재를 다르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원하고 재감정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다만 재감정시 감정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분양된 문수데시앙은 1~3단지 총 1189가구의 대단지로 2015년 5월 준공·입주해 올해로 만 7년된 단지다. 공공분양 물량인 1단지는 523가구, 10년임대/분납형인 2단지는 250가구, 국민임대/장기전세인 3단지는 416가구로 구성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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