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의 기준이 된 데시벨(㏈)이 낮아진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구축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23일 정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연도별 접수 건수는 지난 2019년 2만6257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크게 늘었다.
울산 지역 신고 건수도 2019년 298건에서 2020년 570건, 2021년 565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으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신고도 249건에 달한다.
층간소음 원인으로는 2012년~2021년까지 현장진단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6만9272건 가운데 직접충격 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관할 당국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한국환경공단이 6개월여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20~60대 국민 100명이 현재 주간 직접충격 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에서 실험대상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직접충격 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로 현재(주간 43㏈와 야간 38㏈)보다 각각 4㏈ 낮췄다.
정부는 개정안대로 주간 직접충격 소음 기준을 개선하면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인 성가심 비율 10%대인 1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개정안에서는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를 더하고 이후에는 2㏈만 더하도록 했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과 공기전달 소음 기준은 현행 기준을 따른다. 현재 기준으로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데다 공기전달소음 관련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