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조례로 공공체육시설 시민이용 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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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조례로 공공체육시설 시민이용 더 불편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8.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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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조례 개정으로 구민들의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는 8개의 대형 체육시설과 13개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조성돼있다. 시간당 사용료를 받으며 유료로 운영되는 6곳은 중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중구가 ‘울산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구 체육연합회가 아닌 일반 구민들의 사용이 이전보다 불편해졌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중구 유료 체육시설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일반 시민은 평일 3만5000원, 토·일·공휴일 5만원이었다. 또 중구민 및 중구 단체는 평일 2만5000원, 토·일·공휴일 4만원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2시간 기준 평일 5만원, 토·일·공휴일 4만원으로 요금 체계가 변경됐다. 또 중구민 할인은 사라지는 대신 중구 단체는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게 됐다.

중구 체육협회는 줄어든 이용료의 절반만 지불하게 된 반면 기존 제공되던 중구민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구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중구 주민 A씨는 “중구는 저녁에 운동장을 빌려서 공을 찰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는데 최근 요금까지 바뀌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은 잠깐 운동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중구연합회에 있는 팀들은 일반 시민이나 중구민보다 반값에 운동장 대여비를 내다 보니 운동을 하든 안하든 운동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중구 내 특정 구장은 중구연합회에 가입된 팀들 위주로 운동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개방된 공공체육시설인데 공평하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체육협회가 관리하는 무료 개방 족구장·풋살장의 경우 일반 시민은 협회에 전화로 예약해야 해 체육회가 이용에 특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사용 료는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특정 체육회가 체육시설을 장악하는 행위 등은 없으며 일반 시민들과 함께 매달 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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