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검사장 노정환)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81명(자유형 미집행자)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기소→재판→형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이외에 재판 확정된 범죄자들에 대한 형집행(도피자 추적과 검거, 벌금 수납 등)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치밀한 통화내역 분석 등 다양하고 과학적인 검거 기법과, 끈질긴 현장 잠복 등의 노력을 통해 8개월간 81명의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했다.
이는 집행 대상자 104명(국외도피 등 집행 불능자 제외) 중 81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행률이 80%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약 5년 동안 울산 지역 원룸에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경기도 양평에서 생활을 해왔다. 그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시효완성 2개월을 앞두고 붙잡혔다.
검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전처의 통화내역까지 분석해 A씨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특정했다. 이어 잘못 걸린 전화로 위장해 목소리를 녹음한 검찰은 고소인에게 확인한 결과 A씨임을 확신, 잠복을 통해 검거했다.
여장 남자로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B씨의 경우,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자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다니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B씨가 SNS에 게시한 화장실 타일 패턴을 확인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원룸 내부 사진 100여장과 대조했다. 이를 통해 화장실 타일 패턴이 동일한 원룸을 발견해 거주지를 특정한 뒤 잠복해 검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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