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을 납부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행정실수라며 돈은 다시 돌려주고 2개월 영업정지 조치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악화와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 약 1년 만에 매매 의사를 보인 사람이 나타나 지난 18일 남구청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은 파기됐다. A씨의 영업장에 3년 전 내려졌던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돼 벌금 50만원과 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2020년 7월 납부를 완료했다.
A씨는 사법 및 행정처분이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매매를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남구청의 실수로 잘못된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다.
현행 조례상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장소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위생과에서, 마트·편의점 등은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적발 당시 A씨의 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위생과가 주무 부서다. 하지만 남구는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위생과가 아닌 여성가족과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남구는 당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고 있던 임용된 지 약 한달된 실무수습 공무원의 실수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위생과 행정처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해당 사실은 약 2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A씨는 “행정실수로 매매 계약이 파기돼 위약금 150만원과 부동산 수수료 30만원, 충격으로 현재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렵사리 성사됐던 매매 기회도 날아갔는데 이제와서 영업정지 2개월까지 받으라니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A씨는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일반음식점이라고 업종을 분명히 작성했으나, 윗선 결재 과정에서도 전혀 파악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구 관계자는 “해당 업종은 위생과에서 처분을 내려야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넘어가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생과에서 2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게 되면 당시 내려졌던 과징금 70만원 행정처분은 취소돼 남구는 A씨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된다.
A씨는 “2년이 지난 지금에야 70만원 다시 돌려주고 영업정지 2개월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영업정지 2개월로 처분이 진행되면 행정심판을 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결정이 안 나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을 처리했던 공무원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 판례 등도 없어 과에서 임의로 처분을 감경하기 어렵다”며 “구청 실수를 인지하고 행정심판이 진행된다면 구제제도를 통해 최대한 감경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