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무료, 액자값 따로…낚시성 홍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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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무료, 액자값 따로…낚시성 홍보 주의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8.3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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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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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촬영 후 고액의 앨범·액자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관리·감독기관이 없는데다 일단 소비자 판단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면서 피해 회복 등이 힘들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모(32·동구 서부동)씨는 최근 SNS에 올라온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응모했다가 당첨됐다. 무료 촬영을 위해 해당 사진관을 방문했다가 촬영‘만’ 무료로 진행돼 액자 등 값으로 20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씨는 “추가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갔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울며겨자 먹기로 지불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형태의 낚시성 홍보는 최근까지도 주요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쉽게 발견된다. 주로 기간별 100명 선착순으로 참여를 유도해 가족사진 촬영(5만원 이하 비용만 지불)에 제주도 여행 숙박 항공권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울산시민만’과 같은 문구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처럼 소개해 소비자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응모시 명시된 50대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사진을 찍고는 돈때문에 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무료 촬영은 액자 비용 15만~70만원 가량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20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도 상당수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울산지역 사진촬영·처리 관련 상담은 35건이다. 2021년엔 43건, 2019년에도 66건이 발생했다.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의 잘못된 상술로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업체는 “손님들이 상담하면 10건 중 5건 이상 정도가 무료 촬영에 대해 물어본다”면서 “계약이 불발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사진업이 신고 업종이어서 지자체 소관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신고를 토대로 상담·규제 등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소비자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례별로 판단해 규제할 수밖에 없고 행정제재까지는 시간이 걸려 조율·조정하는 형태로 구제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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