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추석명절 특별단속 돌입
상태바
울산시선관위, 추석명절 특별단속 돌입
  • 이형중
  • 승인 2022.09.0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추석명절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12월 실시되는 울산시 및 구군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