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12월 실시되는 울산시 및 구군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관리위원회(1390)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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