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을 위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반발하며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국민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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