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근·레미콘 같은 주요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오른다. 3.3㎡(1평)로 환산하면 628만3200원이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에만 3번째로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다. 3월 정기고시 때 2.64% 인상했고, 7월 비정기 고시로 1.53% 더 올렸다. 그리고 다시 2개월 만인 9월 정기고시 때 인상 폭을 더 키운 것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7월에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이외의 자재와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 가격(12.83%)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력케이블(3.8%),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오름폭이 컸다.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으로 수익성 하락을 고민하던 건설업계는 한숨 돌렸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울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극소수에 불과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일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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