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수일(사진) 울산시의원은 15일 울산시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속도를 내어야’란 제목의 서면질문을 했다.
안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인구증가’라는 우선 과제 중 하나의 방법론으로, 작금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용량(잔여용량 128만6000㎥/잔여사용기간 5.7년) 부족은 처리비의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이익 감소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기업의 존망은 물론 향후 기업의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9년부터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추진했던 시는 현재까지 2개의 민간 매립시설만 증설해 138만3000㎥만 확보했을 뿐,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공동 추진했던 학남리 일원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영개발은 답보상태”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추진했던 ‘다량발생 기업체 자발적 감축 추진’과 ‘공정개선을 통한 발생량 감축 및 자원순화 확대’라는 대책 추진은 기업의 원료 성상의 변화, 기업의 생산구조 변경 등 지금 당장의 개선이 불가능하며,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립시설의 매립용량 확대, 사용종료된 매립시설의 재순환 등 단기적인 대책과 공영개발, 민간매립장 신설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이 병행 될 때 매립시설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공공매립시설 확보 추진사항 및 주민민원이 적고 확충이 용이한 관내 기존 매립시설의 확충 가능 여부 등 조사 검토 의향은 있는지 울산시에 질의했다. 또 안 의원은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만 적용 중인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을 사후관리 중인 사업폐기물매립장에도 적용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사후관리 중인 매립장을 다시 활용할 방법은 있는지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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