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서 이채익 위원장은 울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환경평가기준 완화, 연담화기준 완화, 권한 이양(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는 외곽에 위치해 있으나 울산은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어 도시공간 구조를 단절시키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면서 “또한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인 만큼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저렴한 가격의 공장 부지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성요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해제는 어려운 상황이며, 관리 또한 광역적 차원에서 국가가 총괄관리 해야하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행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유지하되 환경가치를 지키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과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연담화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채익 위원장실은 전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전면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권한을 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에도 NGO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 마음대로만 조정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다. 자치행정을 조금 더 믿고 해제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채익 위원장은 오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문화·사회 분야)에서 국무총리에게도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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