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9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는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네 차례 연장됐고,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보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더 세심한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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