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동안 실제 부과 사례가 없어 ‘막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으로 여겨져온 부담금이 현실화돼 바뀐 제도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면서 사업을 저울질하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하는 등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대폭 덜어주는 그림을 제시했다.
먼저 부담금 면제 대상을 1억원으로 상향한 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집값이 3~4배 오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부담금 면제 대상을 1억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합리화 방안에 따라 △1억원 이하 = 면제 △1억~1억7000만원 =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 40% △3억8000만원 초과 = 50%로 조정된다. 50% 부과 구간은 9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4배 정도 높이를 키운 것이다.
현재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기면 부담금을 50% 매기는 구조에서 3억8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최소 10%, 최대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춘 것도 시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현실화 방안을 통해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1가구당 부담금이 현재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51%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 단지의 경우 평균 부담금이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 낮아지고, 경기·인천 지역도 7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62% 낮아지는 등 지방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의 경우 평균 부담금은 2억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39% 낮아지는 데 그쳐, 효과가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에는 덜 돌아가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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