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입수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UPA는 현재 12개 단위조직 가운데 1개 부서를 축소시켜 ‘2본부5실5부1단’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인원 7명을 감축하고 새롭게 항만안전특별법 점검요원 1명을 충원한다.
이에 128명이었던 울산항만공사의 총 정원은 122명으로 조정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 올해 및 내년의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감축하는데 경상경비는 총 8억9800만원(2022년 5억7400만원·10%, 2023년 3억2400만원·3%), 업무추진비 총 600만원(2022년 200만원·11%, 2023년 400만원·12%)이 각각 감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유휴부지인 부두 외 미임대 구역 등 26억원을 매각하고 콘도 회원권 등 2억원을 매각할 계획이다.
또 울산항만공사는 청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임원급 사무실을 기존 103㎡에서 99㎡로 축소하고, 경조사비인 상조서비스 계약을 기존 4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UPA 외에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9명, 해양환경공단 18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명, 인천항만공사 15명(단시간 1명 포함), 부산항만공사 14명, 한국수산자원공단 11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명, 여수광양항만공사 9명, 한국어촌어항공단 9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7명, 극지연구소(부설) 6명, 국립해양자원관 5명, 한국해양진흥공사 4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명(단시간 2명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2명, 국립해양과학관 1명, 한구항로표지기술원 1명, 한국해양조사협회 1명이 각각 감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며 “제대로 진행된 조직진단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혁신이 아닌 개악인 만큼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를 전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