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 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건설 유지비용 총액의 259.9%가 넘는 경인선이나, 252.7%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 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10조(통행료 수납 기간)에서도 통행료 수납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밝힌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비용 회수현황’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252.7%, 경인선(1969년 개통) 259.9%, 호남지선 178%, 경부선 160.3%로 건설유지 비용을 초과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서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통합해 하나의 도로처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명목대로라면 앞으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계속되는 한 기존 고속도로가 50년이든 100년이든 통행료는 기한 없이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통합채산제는 유료도로법상 상환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요건도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 의원은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려면 유료도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 두 번째 요건인 ‘교통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개념설명이 없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정부가 지금과 같이 교통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전 노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 건설 재원확보, 기존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건설 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유료도로법 제16조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 그 한계와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는 통합채산제의 확대 해석의 오류를 시정하고, 민자고속도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통행요금 면제 또는 감경하는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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