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자체의 추계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세입 추계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뒤 연도별 조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지자체 인구, 행정면적 등을 통해 산출된 표준적인 수요 수준으로, 지자체의 제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큰 오차가 없다.
반면 지자체 세입, 교부금 등의 수입액을 바탕으로 산출된 표준 재정력을 뜻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당해 연도 추계액을 근거로 산정한다. 추계는 행안부가 자체 모형을 적용해 직접 산출한다.
감사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의 추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심해 교부세 과다·과소 정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입을 과다 추계하면 보통교부세를 적게 교부하고, 과소 추계하면 많게 교부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지역 주력 산업의 경기 변동이 심할수록 예측이 어려워 세입의 변화가 불규칙하고 변동 폭이 크다. 이에 감사원은 현행 행안부의 추계 방식으로는 정확한 세입 추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의 경우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경기 침체를 고려 않아 2018년 추계 오차액이 3544억1000만원, 2019년 2876억9000만원, 2020년 2839억7000만원 등으로 과다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행안부의 추계 오차율은 각각 43.7%, 19.4%, 28.8% 달했는데, 같은 기간 시의 추계 오차율은 9.2%, 2.2%, 13.2%에 그쳐 정확성이 높았다.
결국 행안부의 재정수입 과다 추계로 인해 시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2018년 2594억3000만원, 2019년 1988억5000만원, 2020년 1899억2000만원 등 3년간 총 6482억원의 수치상 오차가 발생했다.
시는 실제로 적게 교부받은 보통교부세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울산연구원을 통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소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연차별로 보정해서 정산 받는 만큼 실제로 수치만큼의 세수 손실은 없을 것”이라며 “행안부의 정산 과정에서 추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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