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지난 2010년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현대차 공장에서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의 경우 심리 미진을 이유로 이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현대차 공장에서 직접 생산 업무, 품질 관리 업무, 부품 조달 물류 업무, 출고 업무 등을 수행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10년 현대차를 상대로 자신들은 현대차의 근로자라며, 집단적으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장내 사내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을 모두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사내 물류, 수출 선적(방청), 부품조달물류(서열, 불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조립라인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뿐 아니라 부품 조달 물류 업무를 수행한 2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불법파견으로 봤다.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품조달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3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 파견 판단 요소의 사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장 내 사내 하도급은 불법 파견이라는 일원화된 논리가 아니라,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 여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완성차 제조사는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 정보를 1차 협력업체 및 부품 제조 업체, 통합 물류 업체에 전달하고, 2차 협력업체에도 공유된다. 앞서 이 사건의 2심 판결은 이런 서열 정보를 현대차의 업무 지휘라고 봤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15부와 1부는 서열 정보를 업무 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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