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 등의 임기를 울산시장과 맞추기로 하고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시정 철학이 다른 기관장과의 동행에서 불거지는 불협화음을 민선 8기에서 끝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울산의 공공기관은 총 12곳이다.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등 대부분의 기관장은 민선 7기 당시 임명한 인사들이 재임하고 있는데, 김 시장 등의 지속적인 사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모두 채운다는 입장이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등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 종료 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대전 등도 조례를 제정 중이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총 9개 공공기관이다.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 |||
기관명 | 기관장 | 임명일자 | 임기 |
울산시설공단 | 이사장 송규봉 | 2021년 12월 1일 | 2024년 11월30일 |
울산도시공사 | 사장 한삼건 | 2021년 11월16일 | 2024년 11월15일(사직서 제출) |
울산경제진흥원 | 원장 김연민 | 2020년 11월 1일 | 2023년 10월31일 |
울산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김갑수 | 2021년 10월 1일 | 2023년 9월30일 |
울산연구원 | 원장 편상훈 | 2022년 10월 1일 | 2025년 9월30일 |
울산테크노파크 | 원장 권수용 | 2021년 3월15일 | 2023년 3월14일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원장 박미희 | 2021년 11월 1일 | 2023년 10월31일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원장 구자록 | 2020년 10월12일 | 2023년 10월11일 |
울산문화재단 | 대표이사 김정배 | 2022년 3월 2일 | 2024년 3월 1일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허황 | 2020년 2월 1일 | 2024년 1월31일(1회 연임) |
울산일자리재단 | 원장 정창윤 | 2020년 12월24일 | 2022년 12월23일 |
울산관광재단 | 대표이사 함경준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31일 |
조례가 제정되면 2년 임기인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자신을 임명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는 기관장과 임원들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된다.
해당 기관의 장과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마다 법인의 정관으로 기관장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만큼 시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 법령과의 충돌은 없다. 시는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마쳤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울산도시공사 사장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임기가 보장된 울산연구원장 등 3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선 7기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과 김두겸 시장이 조례안 시행 전 임명한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1월1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울산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