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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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삐걱
  • 이춘봉
  • 승인 2022.11.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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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발굴하고 기획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연구개발 이후 실증을 앞두고 참여 기업의 역량 부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축소 등을 모색하고 있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특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반응장치를 이용해 배기가스로부터 탄산칼슘을 제조하고 제품화 실증을 추진했다. 실증 특례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이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기술 개발을 마치고 실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역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특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의 설비로는 실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구 사업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상 실증이 불가능한 사업을 특구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승인한 만큼 이산화탄소 특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관외 기업을 특구 내로 유치해야 한다.

한국생기원은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자원화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면 수도권 업체를 통해 예정대로 실증을 완성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1년가량 추이를 지켜본 뒤 법 제정 여부를 판단키로 함에 따라 포기했다.

특구 취지 상 관련 법 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실증이 불가능한 만큼 한국생기원 등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관내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단 건축·토목 등 건설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 사업은 레미콘 업체를 사업에 추가로 참여시키고, 도로 포장용 콘크리트와 테트라포드 등 생산 제품의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제지·고무 등 화학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은 관내 사업자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특구를 벗어나 설비를 갖춘 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실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한국생기원은 검증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청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일 검토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변경 건 및 현장 실태점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한국생기원의 사업계획서 변경 건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구 사업은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탄소 중립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다 규제를 발견해 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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