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기존 105dB 이상을 95dB 이상으로 강화해 소음 범위를 넘은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에 추가 지정·관리된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90dB 이상의 경우 공장 안 소음과 맞먹고 오래 노출될 경우 직업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어 배기소음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자체 차원의 특별단속도 경찰·환경 공단 등과 유관 부서 협의 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상시 단속만큼의 효과가 떨어진다.
실제 올해 울산 각 지자체의 이륜차 소음 민원은 평균 10건 미만으로 과태료 부과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가 소음 단속 주체여서 심야시간 대 발생하는 소음은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서로도 민원이 들어오지만 출동시 이륜차가 사라지고 없어 계도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충 이뤄지는 환경 검사와 더불어 불법 튜닝 문제도 여전해 소음 규제보다 검사·점검 등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모호한 소음 규제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반발도 크다. 규제를 하더라도 이륜차 종류, 소음 유발 원인으로 나누고 단속 대상에는 불법 개조한 사륜차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시에서는 지자체가 적극 제정·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소음 측정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이 없어 환경부 안내에 따라 신중한 협의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는 “고시에 따라 타 구·군과 협의해 시행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규제 내용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법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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