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 키운 ‘가벽’…울산 현황은? 울산 곳곳에 가벽…불법건축물 매년 700~8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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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 키운 ‘가벽’…울산 현황은? 울산 곳곳에 가벽…불법건축물 매년 700~800건 적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1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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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확인한 남구 왕생로, 삼산동 디자인거리, 달동 유흥가 및 중구 원도심 일대 건물 옆면 곳곳에서 가벽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4m 폭의 좁은 골목이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 가벽때문에 3.2m로 더욱 좁아져 통행 흐름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불법건축물 및 가벽 등이 산재해 적극 단속과 신속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오전 확인한 남구 왕생로, 삼산동 디자인거리, 달동 유흥가 및 중구 원도심 일대. 해당 지역들은 술집, 상가가 밀집돼 크리스마스 등에 인파가 몰리는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 지역 골목에 위치한 건물 옆면 곳곳에서 가벽들이 쉽게 발견됐다.

조립식 철제로 만들어져 창고로 쓰이는 형태부터 건물 내 통행로로 쓰이기 위한 콘크리트 가벽 등 형태와 종류도 다양했으며 골목 양 옆에 설치돼 통행로를 좁게 하는 경우도 있다.

건물에 붙여 설치된 가벽은 천정(지붕)이 없는 형태라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불법건축물 단속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폭은 4m 이상으로 규정되는데, 가벽처럼 통행을 막고 실제 건축물처럼 활용하면서도 지붕을 없애 단속에서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 단속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울산에서 불법·무단 증축으로 인한 불법건축물도 매년 700~800건씩 단속되는 등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개년간 울산지역 불법건축물은 1991건 적발됐다. 2020년 749건, 2021년 765건, 올해 7월까지 477건이다.

위법 사례 대부분은 무신고 불법 증축 행위로 건물 옆에 조립식 천막이나 창고형 벽 등을 세워두는 행위다. 이외에도 무허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등 다양한 범위에서 단속되고 있다.

적발 후 시정조치로 자진 철거가 이뤄진 건은 116건이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지난 3년간 총 42억2700만원이다. 지난 9월 기준 납부 금액은 31억5000만원, 납부율은 약 75%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련법상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대집행이 어려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과징금 납부 후 시정조치되지 않은 건축물도 다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상시적으로 직·간접 사고 유발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늘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법 증축 등을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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