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12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조정 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높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 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낮추기로 했다.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 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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