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의 관건이 될 답례품으로 지역 농축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등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하지만 품목 선정 시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내부 검토만 거쳐 기부자 유인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지난 4일 ‘제1차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10개 품목이다. 쌀, 배, 단감, 한우 등 농축산물 4개 품목과 미역, 언양식 석쇠불고기, 배즙, 배잼, 배빵, 참기름(들기름) 등 농축수산 가공품 6개 품목이다.
시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답례품목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타 시도의 추이를 보면 늦은 편이 아닌데도, 시가 시간 촉박을 이유로 제대로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바람에 답례품목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 온라인은 물론 각종 행사 시 부스를 통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실질적인 답례품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은 물론 제도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다.
반면 시는 내년 제도 시행 즉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실·과 및 구·군 등의 추천을 받아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답례품목을 선정위에 추천했다. 별다른 여론 수렴은 없었다.
답례품 선정위 개최를 놓고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선정위를 열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 심의만 거쳤고, 내달 1일 공포 예정이어서 선정위를 열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일이 촉박해 우선 선정위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농축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굿즈류, 숙박권, 체험권, 지역화폐 등도 답례품으로 선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례품을 선정했다”며 “제도 시행 후에도 지역 화폐 등 답례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