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 비중 전국적 급증에도 울산은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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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 비중 전국적 급증에도 울산은 ‘뒷걸음’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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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집값 하락세가 완연해진 가운데 최근 2~3년간 ‘역대급’을 기록했던 주택 증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울산지역 전체 주택 거래량 1만3855건 중 증여 거래량은 928건으로 전체의 6.7%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기간 증여 비중(7.6%)보다 0.9%p 감소한 것이다. 단순 건수만 놓고 봐도 지난해 1820건에서 올해 928건으로 반토막 났다.

그런데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고 밝혔다. 증여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이 맞물리며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1~9월 주택 증여가 7만9486건중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1~9월 증여 비중이 27.8%로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로 확인됐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0%), 전북(8.7%), 경북(8.3%), 경기(8.2%) 등의 순이다. 울산은 세종(4.7%)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울산은 증여와 관련해 비교적 시들한 분위기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가격 하락기에는 증여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증여자산가액도 떨어져서 매매가격이 저점을 찍을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연말이 다가오면 증여 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증여를 서두르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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