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선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국힘 당론으로 법안 발의한다
상태바
尹대선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국힘 당론으로 법안 발의한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11.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이르면 10일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관계자들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갑과 을 쌍방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를 하고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갑의 횡포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등 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 지키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겠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소속 기관장이 직권조사·분쟁 조사도 할 수 있는 권한 위임 근거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성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의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하도급 업체가 도저히 감당 못 할 지경이 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회복이 곧 경제회복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제도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후 법제화하려는 등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탈법행위 및 위탁 임의취소 금지 등 규정을 담아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